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19.06.04 제628호

2019.06.04 제6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