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12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