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 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2005.09.30 개정)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5.10.01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5.09.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6호 부칙]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2005.09.30 개정)
②(자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5.10.01후 최초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5.09.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6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