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25.01.17 제1440호
2025.01.17 제14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 종료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가 종료되거나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