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부칙

2011.10.31 제393호

2011.10.31 제3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