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부칙

2010.04.07 제239호

2010.04.07 제239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