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부칙
2024.07.10 제1361호
2024.07.10 제13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튜닝의 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튜닝의 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