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부칙

2024.02.16 제1311호

2024.02.16 제1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튜닝부품인증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기인증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의 시행

2.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의 발행

3.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의 발행

제5조 【이륜자동차의 확인 및 재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8조제3항에 따라 튜닝된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