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부칙
2021.02.05 제820호
2021.02.05 제8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압용기검사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별표 2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