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부칙

2023.06.09 제1225호

2023.06.09 제12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신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23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