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2023.06.09 개정)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5.
에어백 모듈
②
법 제58조제6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치 외의 모든 장치를 말한다.(2023.06.09 개정)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내압용기
3.
에어백 모듈
③
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2.18 개정)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