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부칙

2018.06.27 제531호

2018.06.27 제5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 제49조의7, 제89조, 제123조의2 및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보고서는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