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부칙

2010.02.18 제222호

2010.02.18 제2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