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부칙
2025.02.07 제1448호
2025.02.07 제14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기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