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2019.02.27 개정)

부칙
2019.02.27 개정전2019.02.27 개정후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9.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