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부칙

2020.08.12 제290호

2020.08.12 제2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융자의 분할 상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10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융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