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부칙

2015.06.30 제132호

2015.06.30 제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활동을 종료하였거나 지원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제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 및 이 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한 사업주의 해당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액 및 횟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