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시행규칙 제10조기획재정부령 제147호 (2010.04.13 개정)
| 2010.04.13 개정전 | 2010.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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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서식】 | 제10조【서식】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선납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04.13 개정) |
1.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2010.04.13 개정) |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2010.04.13 개정) | |
②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후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2010.04.13 개정) |
③ 영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에 의한다. |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2010.04.1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