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23.03.20 제981호
2023.03.20 제9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