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 부칙
2020.09.04 제747호
2020.09.04 제7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료관련감염 업무의 소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6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4제1항ㆍ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