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부칙

2022.11.22 제91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2022.11.22 제91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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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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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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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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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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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