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6.21 개정)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06.21 후 최초로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 신청, 개설신고ㆍ변경신고 또는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7.06.21 보건복지부령 제502호 부칙 제2조]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2010.01.29 개정)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2010.01.29 개정)
3.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010.01.29 개정)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3항(제1호만 해당한다)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2025.0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