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부칙
2010.01.29 제1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30일까지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두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별표 3 제20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례식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요양병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