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2020.09.04 신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25.06.20 개정)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25.06.20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25.06.2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2025.0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