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2012.04.27 개정)

부칙
2012.04.27 개정전2012.04.27 개정후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2012.04.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