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25.06.20 제1116호
2025.06.20 제11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