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2015.12.23 개정)

부칙
2015.12.23 개정전2015.12.23 개정후
제10조【사망진단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01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