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부칙
2025.06.20 제1118호 (간호법 시행규칙 부칙)
2025.06.20 제1118호 간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68조와"를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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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