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2010.03.19 개정)

부칙
2010.03.19 개정전2010.03.19 개정후
제2조【응급환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2010.03.19 개정)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