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2018.05.01 개정)
| 2018.05.01 개정전 | 2018.05.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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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05.01 개정) | |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 입점상인의 현황 | |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 |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2018.05.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2019.09.27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삭제 | |
④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5.01 개정) | |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8.05.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