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19.09.27 제348호
2019.09.27 제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