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13.07.22 제19호

2013.07.22 제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