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1.12.02 제216호
2011.12.02 제2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집이나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집이나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