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부칙

2020.12.17 제58호

2020.12.17 제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리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정리계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입된 거래중지계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의 정기계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리계좌로 편입된 날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보험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회분 이후의 보험료를 종전의 제47조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납입하도록 약정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방문하여 보험료를 수금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