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5조 부칙2020.06.23 제187호▼2020.06.23 제187호인쇄보관2020.06.23 제187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