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10.08.11 제154호

2010.08.11 제1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분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온천발견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