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2011.12.08 개정)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2011.12.08 개정) | |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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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2011.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