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부칙

2021.06.30 제805호

2021.06.30 제8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경우에는 제3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