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부칙
2024.06.27 제3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ㆍ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4)바)① 단서, 같은 바)⑤, 같은 4)아)⑤, 같은 4)자)⑤, 별표 1의2 제2호ㆍ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ㆍ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별표 8의2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의"를 "교육부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및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29조제3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사항을 보건복지부"를 "사항을 교육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를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