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부칙

2021.03.30 제788호

2021.03.30 제7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별표 8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 별표 2 제1호라목 및 별표 8 제3호나목2)ㆍ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