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2.08.03 제14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2012.08.03 제14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