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1.12.08 제92호

2011.12.08 제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7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4 제1호, 별표 7 제1호나목1), 같은 표 제4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집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한다.

③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계획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1호 구분의 어린이 보호구역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작성 요령란 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