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09.07.03 제124호

2009.07.03 제1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놀이터에 관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 규칙 시행일까지 갖추지 아니한 보육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놀이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