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2024.12.26 개정)
| 2024.12.26 개정전 | 2024.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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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4.12.26 개정) | |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가.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가. 배기량 1,6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 |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
5. 모범형: 배기량 1,9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
가. 배기량 2,800시시 이상의 승용자동차 | |
나. 삭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2021.04.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