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2021.08.27 개정)

부칙
2021.08.27 개정전2021.08.27 개정후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8.27 개정)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