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2021.08.27 개정)
| 2021.08.27 개정전 | 2021.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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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8.27 개정) | |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 |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 |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 |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