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부칙

2012.08.02 제507호

2012.08.02 제5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실보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전자격시험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전자격시험 합격자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최초 점검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