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부칙

2016.02.23 제290호

2016.02.23 제2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나목1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