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14.07.29 제118호

2014.07.29 제1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