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부칙
2018.02.12 제487호
2018.02.12 제4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6, 제45조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부터 제23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제33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면허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운송사업 면허ㆍ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8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