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부칙
2022.01.28 제1102호
2022.01.28 제1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